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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세상만사

by ESG-정밀건식세정기 2020. 12.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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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자 수가 일일 500∼600명대 발생하는 등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되었습니다.

 

 

 

1차 2차 유행때는 특정 집단이나 모임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 되었다면  이번 3차 유행은 불특정 다수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어 언제 어디서든지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에

 

어느때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 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및 음식점 

 

 

1.카페: 영업 시간내의 매장 이용 제한, 포장 및 배달만 허용 

 

 

2.음식점: 저녁 9 시 이후부터 매장내 식사 금지 , 포장 및 배달 만 허용 ,

 

 

음식점의 기준은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 제과 영업점등 동일 하게 적용 

 


 유흥시설 

 

 

유흥주점, 감성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유흥시설 5종 모두 영업 중지 

 

 

 


 

놀이 공원 , 워터파크 

 

 

저녁 9시 이후로 영업 중단 ,

 

영업 시간중 이용인원은 수용가능 인원에 1/3으로 제한 

 

 

 


실내 체육 시설


노래방, 헬스장, 당구장 등 ​​

 

실내 체육 시설 전면 영업 중지

 


학원

 

저녁 9시 이후 영업 금지,

 

학원내 음식 섭취  금지 ,

 

8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혹은 

 

두칸 씩 띄어 앉기 

 

 


독서실 

 

저녁 9시 이후 영업 금지 ,

시설내 음식물 섭취 금지 ,

좌석 한칸 띄워 앉기 필수, 

 

 

 


스포츠 경기

 

무관중 진행

 


공연시설

 

좌석 두칸 띄어 앉기,

 

음식물 섭취 금지,

 

공연스텝중 확진자, 밀첩 접촉자 발생시 

공연은 취소 될 수 있음  

 

 


영화관

 

저녁9시 이후 영업 중지,

 

좌석 한칸씩 띄어앉기,

 

음료수 팝콘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 섭취 금지 

 

 

 

 


pc방 

 

저녁 9시 이후 영업 금지.

 

좌석 한 칸 띄워서 앉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모든 음식물 섭취금지

( 칸막이가 있는경우  개별적인 섭취가능)

 

 


오락실 ,멀티방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음식물 섭취 금지, 

 

8m²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결혼식, 장례식

 

 

50인 미만으로 참석 인원 제한

 

 


목욕탕 

 

음식물 섭취 제한, 

 

16m²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마트, 백화점 및 상점

 

 

 300m² 이상 의  업장의 경우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로  평소에 이용하던 시설이

 

이용제한이 되어  불편 하시더라도 

 

개인방역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시여 

 

개인과 주변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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