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자로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의무 착용 장소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시 벌금을 내게 되었다.
위반의 횟수와 상관없이 걸릴때마다
10만원 씩이다.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마스크 착용뿐만아리나 바른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다.
위의 그림처럼 입만 가리기, 턱에 걸치기, 코만 가리기, 겉을 만지는 행위등
바르지 않은 착용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주의해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올바른 형태의 마스크를 착용 해야한다.
허가된 마스크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용), 면마스크 , 1회용마스크
단속의 대상이되는 마스크는:망사형 ,밸브형, 옷가지등으로 입을 가리는 마스크 이다.
-단속장소
서울시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 장소는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14종 ,
실내외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2m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 권고 한다고 되어있다.
단속방법은 공무원의 현장 단속 이며.
적발시 바른 마스크를 착용할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한다.
벌금 예외대상자로 만14세 미만,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자,
뇌병변, 발달장애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이 벌금 예외 대상자이다.
자료출처: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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