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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얼굴은 공개된 적이 없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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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SG-정밀건식세정기 2017. 11. 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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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87281&code=61121111&cp=nv

'나영이 사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네티즌 관심을 받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조두순의 이름이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왔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8일 현재 24만명을 돌파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된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신상 정보 보도는 불가능하다.


일부는 조두순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흉악 범죄를 저지른 '어금니아빠 ' 이영학이나, 동거인을 살해한 조성호 등 가해자의 이름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두순은 흉악 범죄로 국민의 분노를 산 장본인인이지만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2008년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다. 피의자 얼굴 등 공개에 대한 이 조항은 2010년 4월 신설됐다. 

조두순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변호사인 전원책은 2016년 종합편성채널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에서 조두순 얼굴 공개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그는 "흉악범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며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줄 것이 아니라 사자우리 옆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마스크를 벗은 조두순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단원구에서 8살 여학생을 성폭행해 대장, 항문, 성기 등 장기 기능을 못 쓰게 만들었다. 당시 법원은 술을 마셨다는 조두순의 진술을 참작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다.